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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대로임명', 지지자들이 내놓은 근거는 무엇?…인사청문회법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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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포털사이트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포털사이트에 '법대로임명'이라는 외침이 울려 퍼지고 있다. 이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다.

30일 일명 '실검'이라 불리는 네이버 검색 순위에 '법대로임명' 키워드가 등장했다. 이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청문회가 차일피일 미뤄지자 이에 불만을 품은 이들의 목소리로 풀이된다. 이들은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촉구하며 실검 올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법대로임명'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르면서 일부 대중은 '법대로'라는 단어가 왜 포함됐는지에 궁금증을 나타내기도 했다. 조 후보자 임명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지난 2000년 공포된 인사청문회법이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 제4항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기간이 연장되었는데도 그 기간 이내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다. 즉, 청문회 기간은 이미 지났으며 연장되었어도 자유한국당 측이 보이콧 의사를 밝히고 있기에 위의 조항대로 '법대로 임명'이 가능하다는 주장인 셈이다.

한편 네이버가 제공하는 급상승 트래킹에 따르면 '법대로임명' 키워드는 40대와 50대 이상 연령층이 집중 검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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