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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호법 법사위 통과 '실패작' 지적, 왜…法 전문가 일침 외면한 꼴
윤창호법 법사위 통과, 법전문가들 지적한 부분 보완됐나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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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윤창호법이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28일 국회 법사위는 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창호법을 통과시킨 법사위가 형량을 줄였고 그 이유로 개개별 사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들었기 때문. 법사위 측은 윤창호법을 통과시키며 사법부 측에 엄벌을 당부했다고 하지만 국민 법감정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5시간 이상 진행된 전문가들과 토론회에서 '음주운전을 관대하게 처벌하고 있고 처벌수위도 국민의 법감정과 한참 거리가 있다'는 결론을 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외국과 비교해 음주를 관대하게 처벌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음주운전 판례를 보면 음주를 가중처벌 사유로 보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감경사유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윤창호법을 통과시킨 법사위가 국외와 비교해서도 부족하지 않은 처벌수위라고 한 설명과는 괴리감이 크다.

당시 최형표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회의에서 해외 음주운전 처벌의 경우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차등화돼있고 과학화 돼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제는 아직 그런 부분까지 나가진 못한 것 같다"고 꼬집은 바 있다. 일본은 사안에 따라 징역 15년까지, 미국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적도 있다.

이런 이유로 이날 윤창호법 법사위 통과에도 아직 걸음마를 뗀 수준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부분 법안 발의 및 통과과정이 여론 감정에 편승해 이뤄지는 점을 들어 수박 겉핥기식이란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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