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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당한 자랑에 2차가해까지’ 일베 여친 불법촬영, 피해자에게 가장 무서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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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여친 불법촬영(사진=YTN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여친(여자친구) 불법촬영 내사에 돌입했다. 끊임없이 이어왔던 일베의 디지털성범죄가 해소될 수 있을까.

최근 일베에선 여친을 인증한 사진들이 줄을 이어서 올라왔다. 단순히 여친이 있다는 걸 인증하는 게 아니라 속옷만 입고 잠들어 있는 모습 등 몰래찍은 듯한 각도의 사진들이 올라왔다. 수위도 상당수다. 자랑하는 글쓴이부터 심지어 여성의 몸매 평가 등 성희롱을 넘나드는 댓글까지 2차가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난 19일 여친을 불법촬영해서 일베에 올린 범죄자들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순식간에 청원 동의자가 십만명을 돌파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촬영에 대한 심각성은 우리 사회에서 여러차례 대두되어 왔지만 처벌이 미비해 항상 논란을 빚어왔던 사안이다. 지난해 진선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현재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장에 ‘몰카’를 설치해 화제를 모았다. 당시 진 장관은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몰카 피해를 당한 경험을 물으며 “몰래카메라의 가장 큰 위험은 내가 범죄 대상이 됐는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영상 하나를 틀었다. 그 영상엔 국감 풍경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이는 진 장관이 몰래 설치해 두었던 몰래카메라였다. 진 장관은 “위장형 카메라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만큼 몰래카메라에 대한 심각성을 의식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아 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 한국여성진흥원 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마련했다. 개소 후 한 달 총 피해자 360명을 대상으로 1366건의 지원을 완료했다. 촬영물 삭제 건수는 760건이었다.

사회적 인식 변화는 물론 강력한 처벌이 없다면 이 문제를 해소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 여당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 논의를 위해 당정협의를 열고 올 정기국회 회기 안에 관련 입법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불법촬영물 유통자는 벌금 대신 5년 이하 징역형, 불법촬영 수익을 몰수하도록 하는 등 실효적 대응을 위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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