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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버스 추락, 두 사람 방심이 초래한 사고 왜 근절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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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방송화면)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고속버스 추락사고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23일 오후 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가 추락했다. 앞서 가던 트럭에서 떨어진 적재물을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적재불량 차량 낙하물에 의한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대해 한 교통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운전자들이 적재불량 위험성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단순히 밧줄을 이용하면 적재물이 낙하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고속도로의 경우는 국도 운행과 다른 상황이 많기에 고속 주행, 급선회로 인해 화물 낙하가 더욱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적재물이 낙하됐거나 낙하 우려가 있는 차량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이 부과되는 정도지만 한순간의 방심으로 인해 고속버스가 추락하고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고속버스 추락사고의 경우 버스 운전자의 안전거리 미확보 여부도 논란의 지점이다. 안전거리 미확보, 적재물 불량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한 가운데 해외의 사례를 반영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는 이유다. 독일은 차량에 디지털 운행기록계(Digital Tachograph) 장착을 의무화하고, 경찰이 불시 단속을 벌여 기록계에 저장된 차량의 운행 거리, 시간 등 법 기준을 어겼을 경우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도 대형차가 차로를 벗어나거나 일정 거리 안에 다른 차량이 포착되면 경보음이 울리거나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시스템이 일부 도입된 상태다.

한국도 2011년부터 운행기록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법 규정을 개선했지만 법 개정 당시 운수업체와 운수노조 반발에 부딪혀 정작 불법 차량 단속이나 처벌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기형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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