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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상 재해 아냐" 직장 동료와 음주 후 사고...출퇴근 범주 아닌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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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아냐(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하다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한 중국 음식접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던 김모씨는 2016년 7월 사장 부부와 동료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고 돌아가던 중 사망했다.

김모씨는 사장 부부가 귀가한 뒤 동료 지원들과 인근 편의점에서 30분 가량 음료수를 더 마셨고, 이후 사장 소유의 오토바이로 음주운전을 했다. 김모씨는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어기고 과속을 하다가 승용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이같은 일에 대해 공단은 "음주운전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사망한 것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유족의 금여 및 장의비 지금 청구를 거절했다.

법원 역시 유족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업무상 재해 아냐"라는 판결을 내놨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 지시에 의해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한다"면서 "김모씨가 참가한 회식은 업무상 회식이 아니라 동료들과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술자리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장이 회식 참석 의무를 부과한 것도 아니며, 당일 회식에 참여한 이도 전체 직원의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는 것.

재판부는 "김모씨가 참가한 모임의 성격이 업무상 회식이 아니라 동료들과 친목을 도모하는 술자리에 불과한 이상 김모씨가 모임을 마치고 귀가한 행위가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통상적인 출퇴근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라는 유족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모씨가 사용한 오토바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인 것은 맞지만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사고의 원인이 됐다면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모씨의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이 교통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이는 데다 김모씨의 행위 자체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앞서 재판부는 회사의 회식에 참석했다가 자신의 과음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1차 술자리에서 부서장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신 게 사고의 주요 원인이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 아냐"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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