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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영 향한 판사의 매서운 질책
이완영 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받아
재판부, 고심 끝에 이완영 형량 정한 이유가
이완영 의원, 받는 혐의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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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위기에 놓였다.

14일, 이완영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이완영 의원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0여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완영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성주군의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완영 의원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조직 동원을 위해 불법선거자금을 마련해 사용했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고, 2억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차용한 것은 물론 이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사용했고, 자신에 대한 고소사실이 허위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소인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이완영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이완영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경북 성주군의원 김모씨에게 2억4800만원을 빌린 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주군의원 김씨가 2016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고소하자 "돈을 빌렸다는 것은 허위"라며 김씨를 맞고소했다가 무고 혐의가 추가되기까지 했다.

이완영 의원에 대해 검찰은 앞서 지난 2월 열린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던 바다.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 자금을 지출한 혐의와 무고 혐의 등과 관련해서는 징역 4개월을 별도로 구형하기도 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완영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지나오면서부터 고난의 연속이다. 이완영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에도 지역구를 찾지 않았다는 지역지 보도가 나오면서 지역에서도 "지역구를 아예 팽개친 것 아니냐"는 비난을 샀다. 이에 대해 이완영 의원은 "개인적으로 바쁜 일정이 있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이완영 의원은 한 외부공식행사에서 "제가 정말 좌빨들한테 공격도 많이 당했다. 18원 후원금, 5000명 들어왔어요. 그래도 이완영이는 버텼습니다"라는 말을 했다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완영 의원은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노 전 부장은 지난해 12월 언론사 인터뷰와 5차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이완영 의원이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태블릿PC는 JTBC의 절도로 하고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가지고 다니는 것을 봤다'고 인터뷰를 해달라고 했다는 얘기를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에게 전해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자 이완영 의원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고소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지난 1월 노 전 부장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완영 의원은 위증교사 논란으로 결국 국조특위에서 하차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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