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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교일, 내곡동·가습기…檢 시절 남긴 숱한 논란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는 …
최교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반발 산 까닭은
최교일 의원, 검찰 시절 논란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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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의원=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최교일 의원이 뜨거운 감자다.

최교일 의원에 여론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최교일 의원은 검찰청에 몸담았을 당시 휩싸였던 논란들로 재조명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최교일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내곡동 사저 헐값매입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최교일 의원은 내곡동 사거 특검에 대해 "이미 팩트가 다 나와 있어 더 수사할 게 없다. 판단의 문제다"라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최교일 당시 지검장은 기자들과 오찬 중 "평당 500만원 짜리와 100만원짜리가 섞여 있는 땅을 공동개발할때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는 경험에 기반하는 것이지 누가 손해봤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대기가 어렵다"면서 "사저가 140평이고 경호동이 648평인데 애초 지분이 아닌 필지로 나눴으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지분으로 나눠 논란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최교일 지검장은 이같은 발언과 함께 "수사할 게 없다"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또 최교일 의원은 의원직을 수행하는 도중 검찰 시절 맡은 사건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최교일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맡았지만 피해자들의 반발로 사임한 바 있다.

당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단체는 최교일 의원이 검찰에 재직할 때 피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면서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2012년 8월 서울중앙지검에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 등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고 있던 최교일 의원의 지휘 하에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었다. 야당까지 가세해 가습기 피해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에 연루된 대상자가 국정조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압박했고 결국 최교일 의원은 당시 조사위 위원직을 사임했다.

한편 최교일 의원은 김무성 의원 사위 마약 사건 수임과 관련,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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