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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윤선 법정구속, "문재인 대통령이 자살방조 했다" 여론 형성도?

- 조윤선 전 정무수석 1심 깨고 징역 2년 선고
- 조윤선 전 정무수석, 2014년 당시 '자살방조' 명목 여론 형성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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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법정구속(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무죄를 선고 받았던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앞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자살방조'를 명목으로 여론을 조성하게 한 정황이 밝혀지기도 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 소속 국민소통비서관실의 A 행정관은 지난해 10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 함께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A 행정관이 작성한 업무수첩 2014년 9월 23일자에 ‘조윤선 수석 지시. 서정기 성균관장 호소문. 문재인 단식(광화문) 피케팅 시위 독려. 문재인 끌어내기. 자살방조(죽음의 정치)’라고 기재된 부분을 공개했다.

또한 유 변호사는 그해 8월 18일 ‘조윤선 수석 지시. 고엽제전우회 대법원 앞에서 집회 하도록 할 것’이라고 기재된 부분도 공개하며 “누가 조윤선 수석의 지시라고 했냐”고 물었다.

그러나 A 행정관은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잘 기억은 안 나고 회의 때 메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조윤석 전 정무수석에게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 행정관 회의에서 전달된 내용은 맞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A 행정관은 지난 5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의 블랙리스트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도 메모와 관련해 조윤선 전 수석 지시가 아니라 회의 논의 내용을 받아쓴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특히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 2014년 8월 23일자에를 통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단식을 하다 병원에 옮겨진 다음날 ‘자살방조죄. 단식 생명 위해행위. 단식은 만류해야지 부추길 일 X. 국민적 비난이 가해지도록 언론지도’라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조윤선 전 정무수석을 비롯한 당시 청와대가 '자살방조'를 명목으로 문재인 당시 의원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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