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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규, 항소심서 무죄 받은 결정적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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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 화제다.

15일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기도 성남에서 S고등학교를 다닌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인정받지 않았으나 자신의 공식블로그 게시판에 ‘S고교 졸업’이라고 게재했다. 총선을 앞두고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S고등학교를 2년간 다니고 학교에서 졸업을 인정받았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mode**** 고등학교 담임이나 동창들을 전혀 기억못한다고? 그런데 항소심에서 무죄? 놀랍네” “p_dj**** 판사는 눈멀고 귀닫고 사나?” “bji3**** 뭔 소리지??이해가 안가네요. 그 학교를 졸업한건지 안한건지가 중요한거아닌가” “somn**** 졸업증명서가 허위라는데 판사는 그 졸업증명서를 인정해줬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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