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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뷰] 조영남, 진중권 증언으로 무혐의 받을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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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한수진 기자] 진중권 교수가 조영남의 주장에 큰 힘을 실었다. 재판부는 진 교수에게 여러 차례 질문을 건넸고, 조영남에게 유리한 증언이 쏟아졌다.

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8단독(이강호 판사)으로 조영남의 대작 관련 사기 혐의에 관한 6차 공판이 열렸다. 조영남과 그의 변호사, 매니저 장 씨가 함께 재판에 참석했다. 또 조영남이 증인으로 신청한 미술평론가 진중권과 검찰 측 증인인 서양화작가 최광선도 함께했다.

이날 최광선 화가는 “평소 작업할 때 조수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그린다. 조수 사용 관행에 대해선 들어본 적 없다”며 “통상적인 미술작품의 금액은 작가가 매기는 경우가 있다. 경력, 이력 등에 따라서다. 그림이 많이 팔리면 인기작가라고 해서 값이 오른다. 호당 50만원 정도의 가격을 받는 작가라면 최소한 전업으로 30~40년은 돼야 한다. 전시회를 비유한다면 개인전을 10번 이상을 연 작가가 그 정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화가는 “이건 엄연히 조영남의 작품이라기보다는 모작을 한 작가의 작품으로 볼 수 있다. 기존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그리게 하는 것에 있어서도 대작 작가 수준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색깔을 쓰는 방법 등에서 드러나지 않겠냐”며 “최근에 듣기엔 이미 팔려나간 조영남의 그림을 구매자들이 반발해서 반품한 걸로 안다. 그게 바로 조영남의 순수 작품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다. 또 조영남의 작품을 대신 그려준 A, B씨는 대작작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화가의 증언이 끝나자 진 교수가 바로 증언에 나섰다. 진 교수는 “현대미술은 장르와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개념과 실행의 분리가 가장 큰 특징이다. 터치를 강요하는 건 인상주의 이후에 잠깐 있었던 거다”며 “화투그림이라는 아이디어를 내고 미술계에 관철시킨 게 조영남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 그림들의 주인은 조영남에 있다”고 반론했다.

특히 진 교수는 A, B씨가 대작작가라고 주장한 최 화가와 반대로 두 사람은 조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A, B씨의 저작권을 인정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지 아느냐. 모든 조수들이 다 들고 일어날 거다. 혼돈이 짙어지고 검찰도 엄청 바쁠 것”이라며 “A, B씨가 저작권을 사고 오마주한 작품이라고 밝혀야 그 사람의 작품으로 인정되는 거다. 그 단계를 거치지 않았으면 조수일 뿐이다”고 말했다.

또한 진 교수는 구매자에게 조수 사용 여부 고지에 대해서도 검찰 측과 상반된 입장을 펼쳤다. 그는 “구매자의 동기는 작가의 붓터치와 전혀 상관없다. 조영남의 것이니까 살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것”이라며 “화랑에서 고지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영남은 최후의 진술에서 자신의 화가적 지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최 화백의 말에 반론하며 “내 작품은 세계적 축제인 광주비엔날레에 초대작이었다”고 설명하며 “조수를 쓰는 게 관행이라고 했던 말로 인해 11개 미술단체에 피소당한 적이 있다. 오히려 이 재판보다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이 더 컸다. 그런데 각하라는 결정이 내려져서 큰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다. 이 판결이 불리하게 나와도 상관없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조영남에게 이전 공판 때와 같이 징역 1년 6월을, 매니저 장 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모두 심문을 마친 재판장은 선고 기일을 10월 18일로 정했다. 2년 전부터 끌어오던 사기혐의 공방이 드이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진중권의 증언은 조영남에게 유리한 분위기로 흘러갔다. 이에 선고 기일을 앞둔 조영남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무명화가 A씨와 B씨에게 그림 한 점당 10만원을 주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임의대로 회화 표현해 달라고 지시한 뒤, 배경에 경미한 덧칠을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해 1억 6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 불구속 기소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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