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화예술 지원배제는 직권남용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특검 소환될 당시와 비교했을 때 수감 후 조윤선 전 장관과 김기춘 전 실장은 살이 빠지고 수척해진 모습이다.
앞서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거나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명단을 만들어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을 두고 대통령과 비서실장 등 통치 행위상 상정할 수 있는 국가의 최고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았다고 비판하면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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