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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도날드, 신장장애2급 여아 엄마에 보상 요구 받은 후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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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여자아이가 지난해 9월 맥도날드에서 판매하는 햄버거를 먹은 뒤 복통으로 입원한 뒤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4살 여자아이가 지난해 9월 맥도날드에서 판매하는 햄버거를 먹은 뒤 복통으로 입원한 뒤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앞서 용혈성요독증후군은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병으로 고기를 갈아서 만든 음식을 덜 익혀 먹을 경우 발병하는 질병으로 알려진 바가 있다.

해당 아이의 보호자는 "아이의 변에서 피가 섞여 나왔다"며 "아이는 당일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은 뒤 물 외에 제대로 먹은 음식이 없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한편 아이는 이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현재 신장 기능의 90%를 상실했다고 전해졌으며, 매일 8~10시간씩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태인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아이의 엄마는 이후 맥도날드에 진단서와 보상을 요구했으나 맥도날드 측은 "진단서에서 원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며 자사 상품과 용혈성요독증후군 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것을 근거로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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