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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뷰] 檢 이찬오에 징역 5년 구형, 쟁점은 '밀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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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오(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노윤정 기자] 유명 요리사 이찬오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주관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요리사 이찬오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기일에서 검사는 이찬오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9만 4500원을 선고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2차례에 걸친 대마 밀반입 및 소지, 3차례에 걸친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됐다”라고 기소요지를 설명했다. 이어 인천공항에서 해시시가 적발된 경위에 대한 보고서, 이찬오가 소지하고 있던 물건(해시시)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 보고서, 동봉된 편지, 이찬오의 소변 검사 결과, 이찬오에게 해시시를 보낸 네덜란드 지인과의 통화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반면 이찬오 측은 특별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이찬오 측 변호인은 “네덜란드 대사관에서 탄원서를 써주려 했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해시시가 합법이기 때문에 한국과의 외교적 마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탄원서를 써줄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마약류 밀반입 혐의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인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찬오 측 변호인은 “우편물 수신인이 이찬오가 아니라 식당으로 되어 있었다. 단지 수사기관에서 ‘네 이름으로 왔으니 네가 부탁한 것 아니냐’고 본 것이다”며 “마약류 소지, 흡연 부분은 다 인정한다. 굳이 밀반입 부분만 부인할 이용이 없다. 정말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부분이다 피고인은 날벼락을 맞은 느낌이었다고 했다”고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이찬오에게 해시시를 보낸 네덜란드 지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 역시 단순한 안부 연락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통화도 전부 안부 인사만 했다고 했다. 부친의 장례식에도 참석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며 “국제우편물은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으니 네덜란드에서는 보편화돼있고 편의점에서도 파는 해시시를 먹어보라고 선의로 보낸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마약류의 일종인 해시시를 해외에서 밀반입해 수차례 흡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적발 당시 해시시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체포됐다. 이찬오는 검찰 조사 과정과 지난달 15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해시시를 흡입한 사실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마약류 밀반입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 부인했다. 특히 네덜란드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이 마약류를 보냈다는 것은 검찰 조사 중 알게 됐으며, 이찬오가 그들에게 해시시를 보내달라고 한 적이 없기에 공모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찬오의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4일이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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