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 첫 공판 일정이 확정됐다(사진=YTN 방송화면)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본격적인 이혼 소송에 돌입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 첫 공판이 오는 7월 6일 열린다. 서울가정법원 407호 조정실(가사3단독)에서다. 소장 접수 후 4달여 만이다.
무엇보다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뤄질지 대중의 관심이 높다. 노소영 관장이 재산증식에 기여한 점이 인정될 경우, 최태원 회장의 자산 약 4조7000억 원 중 최대 50%를 분할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설명이다.
또한, 이들 부분의 이혼은 최태원 회장의 혼외자 고백으로 야기됐다. 최태원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보낸 편지를 통해 혼외자가 있다고 밝히면서 '노소영 관장과 더는 결혼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는 의사를 드러냈던 바. 이혼 귀책사유가 최태원 회장에게 있는 만큼, 노소영 관장이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의 액수에도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한편, 노소영 관장은 이날 때아닌 '갑질 의혹'에 휩싸이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한겨레가 노소영 관장이 운전기사나 수행기사에게 갑질을 일삼았다고 단독 보도한 것. 이에 대해 노소영 관장 측은 "지극히 주관적인 주장이며, 일일이 답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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