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태극기(사진=행정안전부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현충일을 맞아 태극기를 다는 곳들이 눈에 띈다.
하지만 현충일 태극기 다는 법은 평소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순국선열을 기리기 위한 날인 만큼 태극기를 바르게 게양해야 하는 것.
태극기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에 다는 것이 맞다.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등이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기념 중 현충일(6월6일), 국군의 날(10월1일)에도 단다. 그밖에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 기간에도 단다.
또한 경축일이나 평일에는 깃단을 위로 올려 다는 것이 맞고,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태극기 세로 너비만큼 내려서 달아야 한다.
만약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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