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에게 추징금 130억 5500만원이 선고됐다 (사진=JTBC 방송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에게 130억 5500만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26일 법원은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에게 1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 5500만원이 선고했다.
이희진은 경제전문 방송과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주식 투자로 수천억 원을 벌인 사례를 소개하는 유명세를 탔다. 더불어 자신의 SNS와 블로그를 이용해 화려하고 고급스런 영상과 사진을 게재하면서 대중들을 현혹시켰다.
‘청담동 주식부자’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이희진은 인가 받지 않은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VIP 회원권한을 판매하고 장외주식을 매매하여 부당이득을 챙겼다.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희진이 한 말에 현혹돼 투자했다.
이희진 피해자 모임의 한 남성은 지난 2016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장외주식을 사면 대박이 난다고 하면서 자기가 장외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면서 100억 이상이 있는 통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희진의 사기행각은 일각에서는 십여 년 전 일본의 다단계 사기꾼 요자와 츠바사를 롤모델로 했다는 후문이 돌기도 했다. SNS를 통해 고급차와 호화로운 집 사진을 자랑하며 투자 사기를 친 이희진처럼 요자와는 일본에서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자신의 부를 과시하면서 투자 강연으로 다단계 사기를 벌였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태생이 흙수저 임을 강조하면서 재산을 자랑하고, 온라인과 텔레비젼에서 유명세를 떨치며 투자를 받기 시작했고 피해자들이 두 사람을 검증된 공인이라고 여겨 의심없이 투자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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