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남우정 기자] 여배우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덕 감독이 벌금형을 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단독 박진숙 판사는 여배우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기덕 감독에게 지난달 21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지난해 A씨는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김 감독이 뺨을 때리고 사전 협의 없이 남성 배우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했다며 고소한 바 있다.
조사 당시 김 감독은 A씨의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했지만 연기 지도를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베드신 강요 등과 관련해 강요, 강제추행 치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고 모욕죄에 대해선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권 없음 및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cultur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