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화면)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붉은 독개미로 인해 추석 연휴 많은 이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살인개미로 불리는 맹독성 ‘붉은 독개미(Red imported fire ant)’는 지난달 28일 부산항에서 처음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붉은 독개미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여론은 “1228**** 살인개미를 잡아먹는 천적을 이용할수는 없나” “than**** 분명히 몇달 전에 일본에서 살인개미때문에 크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우리나라도 대비해야한다고 뉴스에서 말했는데 이제와서 대처라니...왜 매일 이런식인지ㅉㅉ” “nada**** 변명은 하지 말란 말이야... 뭐 책임 회피 하려고 수개월 전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반드시 없애라! 무능하게 보일 변명만 하지 말란 말이야!! 제대로 처리 못하면 한국 땅에 살인 개미가 번식하고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잖아” 는 등 당국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붉은 독개미 발견 후 일부 매체에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붉은 독개미 발견시 조치 사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붉은 독개미와 관련해 예찰 및 방제(소독)처리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조사 규정을 공개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8월 일본 호주 등에서 붉은 독개미가 발견된 후 검역을 강화하고 예의 주시해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붉은 독개미 등 해외 병해충에 대해 과실파리트랩, 유아등, 끈끈이판, 흰개미트랩 및 공중포충망 등 트랩조사를 실시하고 발견된 검역병해충에 대해서는 식물방역법 제31조에 따라 방제명령을 하고 병해충 사멸을 위한 방제(소독)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실파리, 붉은 독개미 등 특정 병해충은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예찰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당국 조치에도 붉은 독개미에 대한 여론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2일까지 붉은 독개미 최소 발견 지점인 부산항을 일제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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