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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뒤로 걷던 부부, 차에 ‘툭’ 동반 입원 했는데…“2000만원 물어내야” 무슨 일?
[유튜브 '한문철TV']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길에서 뒤로 걷던 부부가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을 지나던 차에 부딪혔다. 가벼운 접촉이었지만 부부는 차주 보험사에 돈을 요구했고 결국 소송까지 갔지만 패소하며 모든 비용을 떠안게 됐다.

지난 30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문철 레전드 백스텝부부 고소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됐다. 글에는 지난달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올라온 영상을 요약한 내용이 담겼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자신의 동료인 운전자가 2022년 3월 서울 양천구 한 도로에서 느린 속도로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을 지나다 사고가 났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차의 오른쪽에서 남녀가 나란히 뒤로 걷고 있다. 이들은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을 지나며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해 걷다가 A씨 동료 차량에 부딪혔다.

A씨는 "50대 정도 되는 부부로 보였는데 뒤로 걸어오면서 차 뒷부분에 부딪혀서 다쳤다고 보험처리를 요청했다"며 "운전자가 사고 인지를 못 했을 정도로 경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성은 차를 잡으려고 뛰어서 (운전자) 사무실까지 왔다. 여성은 다리를 다쳤다고 한다"며 "동반 입원까지 했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유튜브 '한문철TV']

결국 부부의 병원비 요구에 차주 보험사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앞을 보고 가야 한다고 명시된 부분이 없다. 때문에 운전자에게 책임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운전자가 과실을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 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각각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패소한 보험사는 항소했고 결국 판결이 뒤집혔다.

2심은 "운전자가 횡단보도 진입 당시 피고들(부부)을 봤지만 뒷걸음을 해 차 쪽으로 올 것을 인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또 피고들이 뒷걸음으로 횡단보도를 지나야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던 것도 아니었기에 운전자가 피고들 통행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부부 측에서 상고했으나 기각되며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한문철 변호사는 "소송에서 진 쪽은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 모두 부담해야 한다"며 "피고들은 1, 2심 모두 변호사가 있었다. 상고까지 비용까지 비용을 계산하면 대략 2000만원정도 물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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