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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 못하게 해줄게”…또래 여학생 성폭행하며 생중계한 10대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또래 여학생을 모텔에 감금한 채 성폭행하며 이를 영상통화로 실시간 중계한 10대 남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병만)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혐의를 받는 A(17) 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공범과 함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감금해 변태적 행위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비록 소년일지라도 성고문에 가까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상할 수 없는 전인격적 피해를 입어 응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로 기소된 강제 추행 사건 역시 피해자와 그 모친의 엄중 경고에도 반성 없이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채팅, DNA 증거에도 피해자가 먼저 성적으로 접촉했다고 주장해 2차 피해를 입히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임신을 못하게 해주겠다"며 또래 여학생 C양을 폭행·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 B양은 자신의 지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A군의 범행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도 했다.

이후 A군과 B양은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각각 다른 사건으로 추가 기소돼 따로 심리를 받았다. B양은 2심에서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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