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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 300알…마약성 진통제 먹은 의사의 최후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마약성 진통제 20만정을 스스로 처방해 하루 평균 300알씩 복용한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6)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8300만원과 약물치료강의수강 40시간 등도 명령했다.

A 씨는 2021~2023년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틴을 약 20만정을 스스로에게 직접 처방해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척추 장애로 옥시코틴을 복용하다 중독돼 복용량을 점차 늘렸고 하루 평균 300정을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에 걸리고 경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근무하는 병원을 옮겨다니며 범행을 이어갔다.

전 판사는 "A씨가 척추 장애 질환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중독·의존 증상을 보이고 수사 도중 범행을 이어간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신체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끼쳤고, 현재는 복용을 중단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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