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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 여학생 살해범, 노래방 업주 등 2차 살인대상 물색했다
검찰, 살인예비죄 추가 적용
순천 여학생 살인범 박대성이 지난 4일 검찰 송치에 앞서 순천경찰서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짧게 답변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일면식도 없는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박대성(30·살인죄)에 '살인 예비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담수사팀(팀장 김병철 형사2부장)은 한밤 중 순천시내 대로변을 걷던 여학생(18)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박대성을 살인 및 살인 예비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순천지청은 보완수사를 거친 결과 배달음식점 점주인 박대성은 여학생 살해 이후에도 계속해서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 장소 부근 거리와 주점과 노래방을 배회하며 추가 살해 대상을 물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피고인 박대성이 평소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과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고, 가족과의 불화, 경제적 곤궁(궁핍) 등을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 살해한 이상동기(일명 '묻지마') 범행으로 판단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량, 보행 상태, 피고인과 다수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심신상실·미약 상태에서의 범죄는 아니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 받은 이후 압수·수색, 휴대전화 재포렌식, 계좌거래내역 등 압수·분석, 통합심리분석, 다수 참고인 조사 등 집중적인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신상공개 된 피고인 박대성의 전면 사진과 측면 사진.

피고인이 다녔던 경북 경주의 모 고등학교와 군복무 기록, 피고인의 가족 등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 휴대전화 재포렌식, 계좌·통신내역 분석 등을 통해 피고인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격 형성에 이르게 된 과정 및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리적 상태 규명에 집중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박대성은 지난 달 26일 0시 32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배달 음식점 앞에서 흉기를 들고 범행 대상자를 찾던 중 가게 앞을 지나가던 여학생을 800m 가량 뒤 따라가 0시 42분께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회 가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대성은 여학생 살해 이후에도 추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배회하던 중 살인에 사용한 흉기를 버리지 않고 소지한 채 주점과 노래방 업주를 살해할 목적으로 방문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앞서 경찰은 수단의 잔인성·국민의 알권리·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박대성의 신상·머그샷 얼굴 전면과 측면 사진을 공개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아울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행 피해자 유족에게 심리치료·장례비,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향후에도 유족의 재판 절차 참여권 보장에 힘쓰기로 했다.

지난 달 30일 순천 여학생 살해 현장에 마련된 분향소에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박대성 기자.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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