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을 졸속으로 결정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술이전 부서장은 본인의 성과에 대해 셀프로 평가하여 지난 4년간 4천 4백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 지급 여부를 기술개발자와 기술이전 부서장 둘이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기술이전 보상금 수급 대상자들이 셀프로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기술이전 부서원에 대해서는 성과를 인정할 증빙자료도 따로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이전 보상금 지급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급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에 반하는 것이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제외한 다른 출연연에서는 모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이전시 기여도와 보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 같은 졸속 평가로 인해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기여금 지급 비율은 타 출연연보다 훨씬 높았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115건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고 그 중 74건의 계약에서 총 22억 9천 6백만원의 기술료 이전 수익을 창출했다. 이 중 2억 3천만원을 기술이전 보상금으로 직원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는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수치다. 타 출연연의 기술이전 보상금 지급 평균은 2.5%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술이전 부서장은 모든 기술이전 보상금 지급 건수에 기여자로 이름을 올렸고,지난 4년간 4천 4백만 원에 이르는 기술이전 보상금을 수급했다.
한민수 의원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기술료 보상 지급이 매우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정부의 출연금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기관인 만큼 해당기술료의 사용에 있어서 보다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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