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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지방의회 의장선거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돼
전남선거관리위원회 적발

[헤럴드경제(무안)=박대성 기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장 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 모 단체 연합회 회장 A씨와 지방의원 B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 중순 연합회 예산 300만원을 의장 선거 당내 경선에 출마한 B씨에게 제공했고, B씨는 이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선관위는 두 사람은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수령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2조·31조·32조·4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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