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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점업·LPG연료 소매업…5년간 대기업 신규진입 못한다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논의
현재 11개 업종…만료 도래 때 재심의
서울의 한 서점에 비치된 고등 교과목 관련 문제집들. [연합]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서점업과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소매업의 대기업 신규 진입이 금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4일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과 ‘LPG연료 소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여부를 두고 논의했다.

위원회는 두 업종에 대해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는 한편,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서점업은 2019년 최초 지정된 이후 전반적으로 대기업 등 온라인 서점 중심으로 성장하는 반면, 오프라인 서점은 소상공인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2019년부터 3년간 오프라인 서점의 매출 증가율이 3.3%인데 반해, 온라인 서점은 11.7%로 쏠림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심의 위원들은 물론 대기업도 소상공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위원회는 학습참고서를 주로 판매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 신규출점 매장의 초·중·고 학습참고서 판매제한 기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대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량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유연한 신규출점을 허용하고 이전출점 요건을 완화했다. 지정기간은 오는 18일부터 5년이다.

이와 함께 LPG연료 소매업은 소상공인 비중이 높고, 도시가스 보급 확산 등으로 수요가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과거 대기업 진출사례가 있는 만큼 예방적 보호가 필요해 재지정하기로 의결하였다.

LPG연료 소매업은 LPG연료가 충전된 50kg이하의 용기를 판매하는 사업이며, 가정용과 요식업 등 상업용으로 보호 대상이 한정된다. 지정기간은 오는 11월 20일부터 5년이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존중하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대기업과 소상공인간 합의에 기반해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해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현재까지 11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으며, 서점업, LPG연료 소매업을 시작으로 만료일자가 도래하는 업종에 대해 순차적으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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