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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주상복합 상업시설 의무면적 10% 검토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주상복합 건물의 상업시설 의무면적 비율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상업지역 주거복합 건물의 비주거 시설 의무 면적을 축소하는 데 대한 각계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 현황 파악 하고 있다.

광주시는 2019년 3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주상복합 건물 비주거 시설 의무 면적을 기존 1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상향했다. 하지만 10% 이상으로 환원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정 시장의 지방선거 당시 공약으로, 경기 불황 등으로 상가 공실이 늘어나면서 일부 상업지역이 슬럼화하는 현실이 반영됐다.

한때 주상복합 건물은 취지와 달리 사실상 대규모 주거단지로 기능하면서 부작용을 양산한 탓에 '상업지역에 맞는 상업시설'을 유도하고자 비주거 시설 면적을 15%로 올렸으나 이번에는 공실 문제가 부각했다.

몇 년 전까지 상가(비주거) 의무 면적을 늘리는 추세였지만 최근 들어 다시 주택 공급 등을 이유로 기준을 완화하는 움직임이 지자체 사이에서 일고 있다.

서울, 인천을 제외한 상당수 광역시에서는 하한선인 10%를 유지하고 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광주시는 개정 조례안 등 내부 검토가 끝나는 대로 입법예고 등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책보고회, 각계 의견수렴절차 등을 통해 비율 조정을 지속해서 검토해왔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시기를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최종적으로 방침이 확정되면 조례 개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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