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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사이트에 대마 1억원어치 공급, 징역 2.6년→5년 철퇴
서울법원종합청사[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다크웹 마약 전문 매매 사이트에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2심에서 1심의 2배에 가까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이 영리 목적이라는 혐의를 추가해 입증한 결과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 권혁중·황진구·지영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9900여만원 추징, 대마 추정 카트리지 등 몰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매매 전문 사이트에서 활동하면서 마약류 광고·수입·매매 등의 범죄로 약 1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고 전문판매상의 형태를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공범들과 함께 총 82회에 걸쳐 1억원 상당의 대마 390g과 합성대마 208㎖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 혐의에 영리 목적을 추가해 형량을 2배로 높였다. 영리 목적 마약류 범행은 일반적인 마약류 범행보다 형량이 2배가량 높다. 타인의 중독상태를 유발하면서 이를 통해 큰 수익을 취하는 죄질이 나쁜 범죄이기 때문이다.

다만 A씨가 조직적·전문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공범 2명과 역할을 나눠 마약류를 다크웹에서 유통한 점을 형량 가중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공동 범행은 인정되지만 공동목적 아래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 조직적인 체계를 갖췄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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