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벌금 50만원
대법 “다시 재판해야”
대법원.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운반차량을 증차하면서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은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에 대해 “다시 재판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실제 증차된 게 맞는지, 그게 아니라 타업체에 폐기물 운반을 위탁했을 뿐인데 증차로 잘못 판단된 건 아닌지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A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2심)의 심리가 미진했다”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폐기물관리법상 중간재활용업자는 운반차량을 늘리는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A씨는 2019년 11월~12월께 변경 허가 없이 운반차량 3대를 늘려 중요사항을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인수 판사는 2021년 7월,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화물차량을 임차해 운반차량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운반차량을 증차해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사용된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수원지법 9형사부(부장 이차웅)도 지난해 1월,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벌금 50만원 선고를 유지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2심)은 A씨가 차량을 임차했다고 단정한 뒤 증차에 따른 변경허가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했지만 여러 사정에 비췄을 때 임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업체에 폐기물 운반을 위탁했을 뿐이므로 차량이 증차되지 않았을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계약서를 살펴보면, 폐기물 운반장소, 운반하는 폐기물의 양, 운반기간 및 횟수 등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며 “차량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운반 업무 위탁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원심(2심)은 피고인(A씨) 측은 석명(내용을 밝히는 것)을 구해 계약의 내용에 관한 주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지급한 대금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운반차량을 실제로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심리함으로써 계약의 실질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전혀 심리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지적한 뒤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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