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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 돌며 물건 1100만원어치 상습절도 40대 남성, 구속 송치
서울 방배경찰서, 9일 상습절도 피의자 구속 송치
지난 9일 상습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40대 남성 CCTV 사진[방배경찰서 제공]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서울 서초구와 동작구 일대 편의점이나 건물을 배회하며 약 1100만원 가량 물건을 훔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9일 40대 남성 A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서울 동작구 및 서초구 일대 편의점이나 상가, 건물 등지를 배회하며 약 17차례에 걸쳐 총 1100여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31일 건조물침입 혐의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인상착의가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 용의자와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해 여죄 등을 수사했고, 그 결과 A씨가 서울 동작구와 서초구 일대 등을 배회하며 상습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특별한 범행 동기를 밝히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A씨에게 습벽이 있다고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각종 서민 생활 침해 범죄에 대응한 특별 형사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절도 및 침입 범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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