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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채해병·김건희특검 무산되면 우원식 책임…의장도 국회의원”
우원식 “법안 상정 19일로 미루자…여야의정 협의체 집중”
민주·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 “의장 처사에 유감을 표한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해병특검법·김건희특검법·지역사랑상품권법 등 3건 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을 추석 이후로 미루자고 한 것에 대해 “의장의 처사에 유감을 표한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장경태·이건태 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건의 법안이 우 의장의 반대로 무산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의장의 몫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오늘 법사위는 여당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를 열어 채해병·김건희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진통 끝에 이 법안들이 통과된 이유는 양특검법이 국민의 높은 지지 받고 있고, 지역사랑상품권법은 민생과 직결된 법으로 한시가 급해 신속히 처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과 혁신당 위원들은 이 법안이 추석 통과돼 국민께 많은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나 사실 아니길 바라지만 우 의장이 오늘 법사위 통과한 법안을 단 한 건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며 “의장님께 오늘 처리한 3건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주실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 의장은 의정 갈등 해소에 집중하기 위해 특검법 처리를 추석 이후로 미루자고 제안했다. [연합]

앞서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여야에게 이들 3건의 법안을 12일이 아닌 19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국회가 집중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우 의장은 “비로소 여·야·의·정 간 대화 가능성이 생겼고 환자와 피해자, 국민들 속에서 다소나마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며 “대화 협력의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 처리 시기 조금 유연하게 하는 게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 생각한”고 말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3건 법안 중 이건 올리겠다, 이건 다음에 올리자’도 아니고 오늘 1건도 올리지 않겠다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하”라며 “국회의장도 의장이기 이전에 한 명의 국회의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안을 의장의 개인의 판단에 따라 올리고 안 올리고 하는 건 지나친 일 아닌가”라며 “법사위원들은 3건 모두 상정해줄 것을 앙망한다”고 강조했다.

이건태 의원은 “22대 국회를 출범시킬 때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원하는 바를 달성하고, 후퇴하는 정의와 민생을 이루는 국회가 되자고 다짐했다”며 “오늘 법사위 통과한 3건의 법도 그 성과물 중 하나인데, 본회의에 당장 올라가지 못하고 딜레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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