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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억건 정보 유출 카카오페이…개보위 ”카카오페이·알리페이, 국외 이전 적법성 조사”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페이의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해 정보의 ‘국외 이전’ 적법성과 관련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 카카오페이는 중국 알리페이 등에 500억건이 넘는 개인신용정보를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불거졌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카카오페이, 애플, 알리페이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국외 이전 절차와 개인정보 전송 등에 대한 적법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련된 회사 간에 데이터와 개인정보 흐름을 조사하고, 결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피고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달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최근까지 매일 1차례에 걸쳐 누적 4045만명의 카카오계정 ID와 휴대전화번호, 카카오페이 거래내용 등 542억건의 개인신용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경우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을 것을 명시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관련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또 고 위원장은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심화되고 있는 ‘딥페이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인정보위가 적극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딥페이크 성범죄는 사람의 존엄성을 건드린 사안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맥락에서 고민해야 하고, 법 개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얼굴은 특정인인데 그 외 신체는 타인이나 조작된 이미지로 만들어진 게 딥페이크의 특성"이라며 "이게 개인의 정체성과 어떻게 맞닿아 있느냐는 새로운 질문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기존 법을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봤다. 그는 "기존 법을 활용해 들여다볼 수 있는 점이 일부 있지만, 실효성이 높진 않다"며 "현재 관계부처 태스크포스팀에 참여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측면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646억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예산안 규모에 대해 “아쉬움은 있다”며 "내년 도입될 마이데이터 제도 예산이 약간 줄고, 연구개발(R&D)과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제47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예산 등은 증액됐다"며 "전산 인프라 구축 등이 일부 완료된 부분이 있어서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의 내년 예산안은 646억원으로, 올해 654억원보다 8억원(1.2%) 감액된 규모다.

20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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