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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내놓은 ‘티메프 재발방지안’ 잡음…업계는 “줄도산 우려”
정산금 예치 비율에도 부정적…“소비자처럼 10%로 맞춰야”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정산 기간을 축소하는 법안을 검토하자, 이커머스 업계는 “최소 30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가 제시한 50% 또는 100% 예치금에 대해서도 과하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방향’을 통해 정산기일을 ‘구매확정일(청약철회기한 만료일)로부터 10일에서 20일 이내’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두 가지 안 가운데 선택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전통 소매업 정산 기한인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단축하는 것이다. 해당 내용은 공정위가 추진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이커머스 업계는 연쇄 도산을 촉발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최근 정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갑작스러운 정산 기한 단축은 자금의 유동성을 악화시켜 기업이 도산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정산기일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의무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의견서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커머스 업계는 정부가 내놓은 정산대금 예치 비율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이커머스가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할 경우 제3기관에 정산대금을 100%(1안) 또는 50%(2안) 예치·신탁을 강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협회는 “모든 기업이 현금전환주기를 관리하면서 자금의 일시적인 보유와 흐름을 적절히 관리하며 이를 기업의 경영에 활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어느 산업 분야에서나 있는 통상적인 경영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 10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의 유동성이 갑자기 경색되면 줄도산 우려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영향을 미쳐 이에 따른 피해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대안으로 정산대금 10%의 예치·신탁을 제시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도 소비자의 판매금액의 10%를 그렇게 관리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판매대금 예치도 같은 비율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9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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