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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법사위 소위서 김건희·채상병특검법 단독 의결
與, 반발해 표결 불참
9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강행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이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특검법이 소위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를 두고 제기된 의혹 여덟 가지가 포함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단순한 주가 조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며 “특검법 범위에 이같은 의혹들을 모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표결 전 김건희 특검법에 기재된 수사 대상의 부당성, 모호성, 추상성 등을 이유로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흐름으로 가게 되자 반발하며 퇴장했다.

또한 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특검법)’도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른바 ‘제3자 추천 특검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채해병 특검법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채해병특검법 토론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김건희 특검법처럼 채해병특검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전체회의에서는 참여하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날 소위를 통과한 두 특검법과 관련, 민주당이 1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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