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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도 살해는 쌍방과실" 살인범父에 네이버 철퇴…댓글 이용 제한
일본도 살인사건 가해자의 부친 백모 씨가 네이버 뉴스 댓글 이용 제한 제재를 당했다. 그는 8일 마지막으로 쓴 댓글에서도 아들의 범행을 옹호했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일본도 살해사건' 가해자의 부친이 아들의 범죄를 옹호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네이버로부터 댓글 이용 제한 제재를 당했다.

네이버는 '일본도 살해사건' 가해자의 부친 백모 씨에 대해 최근 뉴스 댓글 이용 제한 제재를 내렸다.

이에 백 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 '일본도 살해사건' 관련 뉴스에 "피해자가 욕을 하고 협박해서 화가 나 살해했다"는 취지로 댓글을 단 것을 마지막으로 추가 댓글은 없는 상황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댓글을 통해 욕설, 명예훼손, 비방 등을 하면 그 정도에 따라 댓글을 달 수 없게 한다"며 "현재 댓글을 달 수 없는 상황이며, 제제 기간은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댓글 활동이 많지 않았던 백 씨는 '일본도 살해사건'(7월29일)이 일어나고 한 달여 뒤인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자신의 아들과 관련한 여러 기사에 50여개의 댓글을 남기며 아들의 범행을 옹호했다.

백 씨는 아들의 범행이 "한반도 전쟁을 막은 살신성인 행위"라고 하는가 하면, "범행의 동기가 사익이 아닌 공익이라면 국가는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등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달았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지난 5일 이후 백 씨는 기존에 '공익과 대의를 위해서 한 일'이라던 주장에서 입장을 바꿔, '아들은 피해자의 욕설과 무시하는 태도 때문에 화가 나 범행한 것', '쌍방과실이다'라는 댓글을 주로 달았다.

심지어 "가해자 가족의 신원이 언론보도 등으로 노출됐으며, 유가족의 산상공개, 탄원서 등으로 피의자 가족은 연일 테러와 살해위험에 시달리고 있다"고 오히려 피해를 주장하기도 했다.

백 씨의 2차 가해성 댓글에 피해자 유족은 백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백 씨는 이에 대해서도 "피해자 유족은 언론을 통해 살해장면을 국민에게 보여 건전한 청년을 흉악범으로 만들었다. 이를 보다못해 댓글을 달았더니 고소를 한다. 기가 찬다"며 유족들을 탓했다.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37) 씨[연합]

아들 백 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시 은평구 한 아파트 입구에서 아파트 주민인 40대 남성 A 씨를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나를 지속적으로 미행하는 스파이라 생각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도 "(일본도는) 나라를 팔아먹는 김건희 여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구매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기소 된 백 씨는 최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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