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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사 디올백 사건, 공수처는 다른 결론 내릴까
최재영 목사 요청 수심위 열릴지 관건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도 주목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번 주 중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검찰과 별개로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해온 공수처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기속되지 않고 다른 결론을 내릴지 변수로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개최된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사건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앞서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제기된 모든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내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청탁금지법의 경우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받은 선물들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알선수재 등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외부 위원들도 지난 6일 열린 수심위에서 14명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해 수사팀의 결론에 힘을 실어줬다.

이원석 총장 역시 수사팀의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앞서 평가했던 만큼, 수심위 권고를 따르지 않고 김 여사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날 명품 가방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의 요청에 따라 최 목사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칠지 논의하는 부의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

수심위는 사안별로 참여할 위원을 무작위 추첨하는 구조여서 최 목사 사건 수심위가 별도로 열리면 김 여사 사건 때와 다른 위원들이 사건 내용을 다시 심의하게 된다.

최 목사는 수심위가 김 여사 불기소를 권고하자 “반쪽짜리 수심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리라 믿는다”고 주장했다. 명품 가방을 건넨 최 목사는 수심위에 직접 참석하지 못했다.

단 수심위가 김 여사 사건을 다루면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등 주요 쟁점을 이미 검토한 만큼 최 목사 사건을 따로 심의할 필요성이 부족하고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보다는 검찰이 금주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릴 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디올백 사건 처리 방향이 검찰과 일치할지 주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수처는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면서 “검찰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원회 논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공수처는 조국혁신당이 지난 6월 고발한 김 여사 명품가방 사건을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에 배당한 상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느냐’, ‘검찰 수사와 상관없이 수사할 것이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 질의에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행해지진 않았다”며 “검찰의 처분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자체적으로 성실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 소환 조사가 원칙이냐’는 김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도 언급했다.

공수처가 검찰이나 수심위 결론을 따를 지는 미지수다. 검찰조차 수심위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권고를 존중’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공수처는 수심위 결론을 주시하겠다고는 밝혔지만 수심위나 검찰의 처리방향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사건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수심위에서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견이 나와 공수처가 이와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다. 일부 위원들은 회의 도중 “알선수재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번 수심위는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를 대상으로 열렸기 때문에 ‘계속 수사’ 의견은 의결 대상이 아니었다.

4년째 수사가 진행 중인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오는 12일 2심 선고 이후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여, 항소심 판단에 따라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 향방이 최종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김 여사처럼 주가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전주(錢主) 손모 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검찰은 2심에서 손 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만약 12일 선고에서 손 씨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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