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내달 시범사업 실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확정
이력관리제는 내년 2월 시행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신축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설치

정부가 당초 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했던 국내외 전기차 제작사를 대상으로 한 배터리 인증제를 올해 10월로 앞당긴다. 정부는 또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호에 가입하지 않는 자동차 제조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전기차 제작·운행의 전 과정에 걸쳐 정부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당초 내년 2월에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다음달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대국민 배터리 정보공개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키로 했다.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호를 강화한다. 내년부터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추진한다.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된다.

기존 건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한다.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지하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을 개정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자체·업계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하겠다”면서 “소방청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T/F’에서 올해 말까지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연재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