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소매점에 자사 에어프라이어의 최저 판매가격을 강제한 풀무원생활건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위는 풀무원생활건강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풀무원생활건강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주문자 상표 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작한 에어프라이어를 소매점 3곳에 공급하면서 최저 판매가격을 준수하라고 강제했다.
판매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소매점이 자체 판촉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본사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최저 판매가격을 지키지 않는 소매점에는 포털 검색 시 비노출을 요구하거나 공급 중단과 거래 종료 압박을 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풀무원생활건강의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저해되고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의 제품을 구매하는 등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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