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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유주택자 수도권 주담대·전세대출 중단…갭투자 원천 차단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 수립
주담대 최장만기 30년으로 축소…DSR 상승 유도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한도 2억→1억
[우리은행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우리은행이 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한 차주에 대해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유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도 중단한다. 갭투자 등을 활용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이러한 내용의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을 수립해 9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핵심은 유주택자가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단, 이사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한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는 허용하며 무주택자 구입자금은 중단없이 지원해 실수요자 불이익을 최소화한다. 은행 창구를 통한 타행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도 제한한다.

유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도 중단한다.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만 대출을 허용해 갭투자 등 투기수요를 차단한다. 다만 전세 연장인 경우와 9월 8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엔 유주택자라도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해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승을 유도해 자연스럽게 차주의 대출한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DSR 상승시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금리 4.5%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한도는 3억7000만원에서 3억2500만원으로 12% 가량 축소된다.

아파트 입주자금대출은 기존 우리은행이 이주비나 중도금을 취급했던 사업지 위주로 운용하며 그 외 사업지는 제한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은행 간 과당경쟁을 자제해 꼭 필요한 자금만큼만 금융소비자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할 목적이다.

2일부터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한다. 또한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제한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월별 취급 한도 제한 ▷소액임차보증금 해당액 대출한도 축소 위한 MCI·MCG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적극적인 가계대출 억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투기수요 방지를 위한 대출관리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며 “다만 무주택자 등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은 지속해 전체 가계대출 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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