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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이 꺼지면 내가 죽는다”…‘데이트 폭력’ 40대女, 불 질러 남친 살해
화재가 난 주택 [전북자치도소방본부공]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수년 간 교제 폭력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이를 참다 못해 결국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 여성은 범행 당일에도 술을 마신 남친에게 얼굴 등을 수차례 맞았으며, 방화 이후 현관을 나와 화재를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불이 꺼지면 안되니까, 만일 불이 꺼졌다면 제가 죽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2·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3시께 군산시 한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낸 불이 주택 전체로 번진 이후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5년간 사귀면서 잦은 폭력에 시달렸다고 수사 기관에 털어놨으며, 범행 당일에도 술을 마신 B씨에게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방화 이후에 현관을 나와 화재를 지켜본 이유가 무엇이냐?'는 수사관 질문에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만약 그 불이 꺼졌다면 제가 죽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녔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실을 알면서도 집에 불을 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그 유족 또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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