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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페이크 제작·유포 2100개 20대 남성 징역 5년, 이유는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공범 중 1명으로 재판을 받은 2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상당수 딥페이크 범죄 사건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징역형이 선고되도 1~2년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A씨는 불법촬영물 촬영·소지 등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질렀고, 제작·유포 건수도 2000여건에 달해 비교적 강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 씨의 주요 혐의는 크게 3가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특별법) ▷상습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카메라 등 이용·촬영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소지 등이다. 여러 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 법정형의 1.5배까지 선고할 수 있다. 박 씨의 경우 상습 허위영상물 편집·반포로 징역 7년 6개월에 1.5배를 곱해 징역 11년 3개월에 법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고 형이다.

하지만 법원이 실제 처벌을 내릴 때는 양형기준을 따른다.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의 기본 형량은 6개월~1년 6개월이며, 죄질 등을 고려해 가중해도 징역 2년 6개월이 최대다. 이 씨의 경우 불법촬영물 촬영·소지 혐의를 추가해도 최대 권고형은 징역 6년 5개월정도다. 불법촬영물 촬영 권고형 징역 10개월~3년 9개월의 2분의 1, 불법촬영물 소지 권고형 징역 10개월~2년 6개월의 3분의 1을 총합한 결과다.

김 부장판사는 “영상물의 개수,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환경에서 디지털 편집도구의 편리성을 악용해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장난 내지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구화했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인격을 몰살하는 것과 같아 엄벌이 요구된다. 일상을 촬영하고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SNS에 사진을 게시하는 일상적인 행위가 범죄의 대상이 돼 인터넷으로 유포된 바 피해자들의 성적 굴욕감과 정신적 충격은 헤아릴 수조차 없다”고 했다.

박 씨는 2020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피해자 12명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419개의 사진 또는 동영상을 편집·가공했다. 또 17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허위영상물을1735개를 게시·유포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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