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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딥페이크 논란, 촉법소년 논의 계기… 처벌 수위도 높을 것”
딥페이크 공포 확산에 28일 교육부 긴급 브리핑
올해 전국 학교서 딥페이크 범죄 신고 200건
“디지털 성범죄 교육 강화, 신고센터 개편할 것”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교육부가 딥페이크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가해 양상이 고의적이고 피해자가 받는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또 딥페이크 가해자측의 연령대가 낮은 것과 관련해선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김도형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학교 딥페이크 대응 브리핑’에서 “학교폭력 처벌 수위는 학폭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학폭위는 지속성, 고의성, 피해 크기,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본다”면서 “딥페이크 특성상 아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아 처벌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폭위 조치는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부터 2호(피해 학생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 봉사), 4호(사회 봉사), 5호(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 정지), 7호(학급 교체), 8호(전학), 9호(퇴학)에 이른다. 딥페이크처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큰 학교폭력의 경우 퇴학까지 이를 수 있다는 얘기다. 의무교육인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선 전학이 최대 징계다.

교육부는 또 이번 논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가해자 대부분이 촉법소년에 해당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질의에 “촉법소년 연령 하한이 이번 기회에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한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이 온라인에 게시되는 등 우려가 커지면서 교육부는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후속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기존 신고센터를 개편하는 등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이 그동안 다양하게 이뤄졌지만 신기술이 활용되는 과정에서 경각심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디지털 성범죄 교육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디지털 규범, 윤리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가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만큼 대면 중심으로 운영됐는데, 디지털로 이뤄지는 범죄에 대해서도 대응하도록 온라인 체계로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날까지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는 총 196건이다. 이중 179건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가 의뢰됐다. 교육부는 향후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 조직 TF(가칭)’을 구성해 관련 사안을 매주 조사하고, 피해자 대상 심리지원과 예방교육 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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