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여야가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재표결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양당은 27일 본회의 상정 안건과 관련해 비쟁점·민생법안만 처리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국민의힘 추경호·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회동에서 만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최종적으로 논의한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총 6건이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민생법안이 처리되는 의의에 맞게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상정되지 않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여야 협치가) 한 걸음 나아갔다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도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본 법안들 위주로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기조"라며 방송 4법 등 6건에 대해선 "9월 국회에서 재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비쟁점·민생법안을 중심으로 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가 이날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30건 안팎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구하라법' (민법 개정안) 등이다.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감면 서비스 지원 시 누락되지 않게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범죄 피해자 사망 시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도 포함됐다.
막판 변수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진료 지원 행위를 법제화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간호법이다.
여당 안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명시했으나, 야당 안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밤샘 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복지위에서 늦게라도 접점을 찾는다면 법사위는 본회의에 앞서 '원포인트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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