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범죄도 위장수사 할 수 있어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법합성물인 딥페이크 유포 범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회가 오는 9월 4일 이른바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 관련 현안질의를 개최한다. 여야는 딥페이크 범죄 예방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위는 이런 심각한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딥페이크 문제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은 “현재의 법령은 이런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명예훼손 법률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여성이나 미성년자인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더 강화하고 여성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또 피해자들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해 딥페이크 피해 신고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들이 즉각적인 법적,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21대에서 딥페이크 관련 법안을 만들었다. 근데 유포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되어있다”며 “유포가 목적이 아니었다, 본인만 볼 생각이었다고 하면 처벌을 못하는 흠결이 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우연히 잘못 들어간 방에서 잘못 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남의 동의를 받지 않은 딥페이크 영상, 특히 성착취물을 보는 사람도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며 “왜냐하면 이미 그런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이런 흠결을 악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현안질의를 할 때 꼭 여성가족부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에 부를 사람들을 부를 수 있으면 불러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다”고 부연했다. 서 의원은 “N번방 사건(수사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성인 대상 사건의 경우) 위장수사를 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그런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위장수사를 해서 (딥페이크 범죄를) 단속할 수 있도록 논의 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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