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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 법조 경력 완화 골든타임 ‘한달’ 남았다[법관부족시대]
여야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최소 법조 경력 3년·5년 완화
내년 1월 임용계획 공고
지난해 10월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신임 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 경력을 완화할 골든타임은 한달이다. 법관 임용 일정을 고려하면 내달 안에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2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지난 14일과 23일 판사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야당은 최소 법조 경력으로 5년을, 여당은 3년을 제시했다. 현행 법대로라면 오는 2025년부터는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 경력은 7년이다.

통상 법원행정처는 매년 1월 내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계획을 공고한다. 3월 법률서면 작성평가, 5월 법관인사위원회 서류심사, 8월 최종 면접 등을 걸쳐 10월 법관 임용이 확정된다. 임용 계획 공고를 위한 행정적 절차 등을 고려하면 오는 9월 중 개정안이 통과돼야 내년 법관 임용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 불발로 2025년 한번 7년 법조경력자가 임용되고 나면, 형평성 등을 이유로 5년으로 다시 완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게 법원 안팎의 우려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불발된 바 있어 ‘신속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법원뿐만 아니라 지원자 개인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일인데 최소 3개월 시차를 두고 고민해야 하지 않나”라며 “법관 임용 절차가 내년 1월부터니 연말에 통과시켜도 된다 생각하지 말고 여야가 합의해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앞서 법조 경력 요건이 3년에서 5년으로 상향된 직후인 2018년, 2019년에는 신규 법관 임용이 각각 39명, 83명으로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시기를 전후한 2017년은 161명, 2020년에는 158명이 임용됐다. 경력 요건 강화를 앞두고 신규 후보군이 줄어든 탓이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경력 요건을 완화하고도 ‘인재풀 부족’ 문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법원이 유능한 법조인 충원을 위해 발 벗고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계정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우수인재를 법원에 오게 하려면 지금처럼 시험을 거쳐 판사를 뽑는 제도로는 부족하다. 예를 들어 15년차 이상 변호사는 이미 업계에서 실력이 검증된 자들이기 때문에 무시험 전형도 가능하다”며 “또 5년차, 10년차, 15년차 등 연차별로 임용을 다양화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연차별로 법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관 임용 루트와 절차를 다양화해서 우수한 인재가 법원 문턱을 쉽게 두드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실제 검찰은 2024년도 경력검사를 임용하며 최초로 무필기 전형을 도입했다. 저연차, 고연차 가리지 않고 검사 퇴직 러시가 이어지자 임용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연도별 퇴직 검사수는 2019년 111명에서 2022년 146명, 2023년 145명으로 약 30% 증가했다. 검찰은 올해 법조 경력 2년차 이상 경력 검사 임용을 실시하면서 선발 인원도 한자리수에서 크게 늘려 27명을 최종 합격시켰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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