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안전망 구축, 수가체계 개선
의료조정중재제도 개선 우선논의
김상훈(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응급의료 참여진에 대한 법적 책임 면제를 제안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동훈 대표가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대통령실에 제안했지만 거절당한 데 따른 것이다. 30일 대통령실과 한동훈 신임 지도부 간 만찬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논의가 오갈지 주목된다.
2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의정갈등 추가 중재안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정부 측과 추가로 협의해야 할 의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사고 시 의사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의 의료사고특례법 개정도 논의 중이다. 의협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추석 의료대란을 막겠다는 취지의 연장선이다.
앞서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23일 서울 의협 회관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응급의료 참여 의료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최고액을 제한해야 한다”며 “면책 방안을 담은 ‘필수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보호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부대변인은 “의료인에게 폭력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령에 명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환자의 입장을 고려해 의료조정중재제도 개선을 우선 논의할 방침이다. 장기화한 의료파업으로 의협 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조정중재제도는 2012년 만들어진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것으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하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등 지적을 받아왔다.
수가·보상체계 개선을 통해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는 의료진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방법도 당 내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에서 한 대표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한 모습이 연출되면서 더 이상 한 대표가 증원 유예를 강조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해석이 깔려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한 대표 입장에서는 아직도 유예 필요성을 인지하고 의료공백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면서도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저렇게 곧바로 거절 의사를 표할 줄은 몰랐다. 여야 당대표 협상 의제로 올려 의료공백 해소안을 논의하더라도 대통령실의 입장이 강경한 상황에서 당정갈등처럼 비춰지면 부담”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제안으로 한 대표의 의정갈등 중재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 대표는 3월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의대 교수의 집단 사직서 제출 시작을 하루 앞두고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단과 회동했다. 한 대표는 당시 대통령실에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보고받고 즉각 수용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25일 예고됐던 여야 당대표 회담이 동력을 잃은 가운데 의정갈등 중재자로서 입지를 확장하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당초 한 대표는 28일 예정된 본회의 의결 사항을 이 대표와 논의해 원내 성과를 내려고 했지만 당대표 회담이 9월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의제를 던진 셈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 대표 입장에서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원외’ 당대표로서 한계가 커진다. 스포트라이트가 ‘원내’를 향하기 때문”이라며 “추석 전에 성과를 내는 것이 목표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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