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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최초 ‘기후위기 헌법소원’ 29일 결론 나온다
29일 헌법소원 심판 결론
기본권 침해 여부 판단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청소년기후소송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종진술자인 한제아 학생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정부의 부족한 기후변화 대응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청소년과 시민단체가 낸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대한 결론이 오는 29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께 기후소송 헌법소원 4건에 대한 심판을 선고한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기후 소송과 관련한 아시아 최초의 판단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규정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이라는 목표가 불충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2015년 체결된 파리 협정은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폭을 섭씨 1.5도~2도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우리 정부가 세운 감축 목표가 여기에 부합하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헌재는 지난 4월과 5월 각각 2차례 공개변론을 열었다. 변론에서 청구인 측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계획이 불충분해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할 부담이 커지게 됐다”며 “기후위기를 미래세대가 해결하라는 건 공평하지 않아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5월 마지막 변론에선 헌법소원 당사자인 초등학생이 직접 출석해 발언하기도 했다. 당시 한제아 학생은 “기후변화와 같은 엄청난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다”며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면 꿈꾸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반면 정부 측은 “무리한 감축 목표가 오히려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헌재는 합헌 또는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놓을 수 있다.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면 관련 조항들은 법적 효력을 잃는다. 국회는 헌재 취지를 반영해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유사한 판결은 네덜란드와 독일, 벨기에 등 유럽과 미국에선 나온 적 있지만 아시아에선 전무하다.

앞서 독일은 독일연방기후보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유럽인권재판소도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지 않아 노인 여성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1억원 배상 판결했다. 미국도 지난해 8월 몬태나주 법원이 청소년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와 이를 지킬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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