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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코인 의혹’ 김남국 불구속기소… 불법자금 수수는 ‘무혐의’
서울남부지검, 26일 김 전 의원 불구속기소
거액 수익 숨기려 코인 예치금 중 일부 은행계좌로 송금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 변환해 재산신고 내역 허위 기재
미공개 정보이용 및 자금 불법 수수 의혹은 ‘무혐의’
김남국 전 의원[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일었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6일 김 전 의원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2년 2월 ‘2021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보유 주식 매도금 9억8000만원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해 9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가상자산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1년 12월 30일 예치금 99억원 중 9억5000만원을 주식매도 대금인 것처럼 속이려 이를 농협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김 전 의원은 다음날 나머지 예치금 89억5000만원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해 2021년 총재산이 전년 대비 8000만원만 증가한 12억6000만원인 것처럼 신고하고 재산변동 사유에 ‘보유주식 매도대금’으로 허위 기재해 89억5000만원의 재산을 은닉해 위계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에는 2022년 재산변동내역을 신고하며 가상자산 예치금 9억9000만원을 숨길 생각으로 2022년 12월 31일 밤 해당 예치금으로 가상자산을 전액 매수해 9억9000만원의 재산을 은닉하고 위계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12조에는 ‘등록의무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은 “재산신고 기준일 직전 일부 금액을 은행계좌로 송금해 전년 재산등록 총액과 일치시킨 뒤 그 사유를 허위로 기재하고, 가상자산 예치금을 가상자산으로 변환한 뒤 신고하지 않은 행위를 두고 ‘단순한 허위신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제출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및 소명요구 등의 업무가 방해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검찰은 김 전 의원에 대한 가상자산 매수 대금 불법 수수 의혹, 가상자산 발행회사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 취득 의혹 등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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