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폭발물을 터트려 불은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를 받는 김모(79) 씨가 24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치료에 불만을 품고 치과병원에 폭발물을 터뜨려 불을 지른 70대가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4일 치과 치료에 불만을 갖고 폭발물을 터뜨려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김모(79)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14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치과병원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이 담긴 상자에 불을 붙여 터뜨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해당 병원에서 지난달 중순부터 5차례 보철치료(크라운)를 받아오다 통증을 호소하며 치과에 항의했다. 병원에서 권유한 재시술을 받기로 했지만, 예약 당일 내원하지 않았고 다음 날인 22일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그는 택시를 타고 도주하다 범행 2시간여만에 광주 광산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통증이 심해 화가 나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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