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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고한 회사 대표 살해하려”…대리기사 가장해 돈 뺏은 40대
회사까지 탈 차량 탈취 시도
필로폰 매매·투약·소지 혐의
[123RF]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대리기사로 속여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해고를 당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자 회사 대표를 살해하기 위해 회사까지 타고 갈 차를 확보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수강도·특수감금·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2)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월 14일 서울 송파구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한 50대 남성 A씨의 승용차를 운전해 동대문구까지 이동했다. 이후 차를 빼앗기 위해 17㎝ 길이의 흉기를 꺼내 A씨를 위협했다.

이 씨는 준비한 케이블 타이를 건네고 A씨에게 손과 발을 묶으라고 한 뒤 차를 빌려 달라고 했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돈이라도 보내달라”며 100만원을 송금받고 카드 2장을 빼앗았다.

이 씨는 근무하던 회사에서 지난해 해고를 당했다. 임금을 받지 못해 회사 대표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고, 회사까지 타고 갈 차를 확보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17일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홀덤으로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달라고 요구하다 가게 직원을 밀치고 흉기로 위협했다. 같은 날 해당 직원과 ‘담판’을 지으러 가기 위해 다른 차를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 씨에게는 필로폰을 매매·투약·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도 있다.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매를 알선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해 3차례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탈하거나 미수에 그쳤고, 일부 피해자를 감금하기까지 했다”며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내용, 위험성,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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