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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승재 옴부즈만 취임 첫 현장 행보…드론·소방분야 애로 청취
대전·세종지역 중기 간담회 개최
수출대금·비행 승인 등 고충 접수
각 소관부처에 규제해소 건의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3일 대전 대덕테크노밸리의 기업을 방문하여 제품 공정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중기부 제공]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이 취임 후 첫 행보로 현장을 찾아 드론, 소방산업 분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 옴부즈만은 23일 대전 팁스타운 타운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와 함께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 옴부즈만은 대전 대덕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시험·계측장비 전문기업인 ㈜나노하이테크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최 옴부즈만은 미국, 유럽, 동남아 등으로 장비를 수출하는 나노하이테크의 생산시설을 살펴본 뒤, 6개월 이상 걸리는 수출대금 결제기간에 따른 자금 운영 애로를 청취했다. 최 옴부즈만은 중기부 등 관계부처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해결을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첨단·신산업 중 하나인 드론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건의가 논의됐다. 특히 대전은 드론산업 육성 선도도시로, 현재 국내 드론제작·기술개발 종사기업 중 약 25%가 집중돼 있다.

배송용 드론을 연구·개발하는 A기업은 비가시권 비행을 위한 ‘드론 특별비행 승인제도’의 신청서류 부담과 오랜 처리기간에 대한 고충을 호소했다.

A기업은 “현재 드론 특별비행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9종 이상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 중 조작방법에 관한 서류는 매뉴얼을 제출해야 하는데, 아직 출시 전인 제품의 조작방법 매뉴얼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드론 특별비행 승인 처리기간이 한 달 가까이 소요돼 시험비행과 제품개발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중기 옴부즈만의 확인 결과, 지난해 항공안전기술원에 접수된 특별비행 승인 신청 건수는 1116건으로 매년 1.6배씩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승인 신청이 1700여 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처리하는 담당 인력의 수는 2~3명뿐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중기 옴부즈만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드론 특별비행 승인 관련 서류부담 완화와 처리기한 단축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전기차 화재 사건 등으로 관심이 높아진 소방용품 산업과 관련한 규제개선 건의도 이뤄졌다.

소방용품 제조 및 화재 진압 시스템 개발업체인 B기업은 소방용품의 인증기관을 확대해 인증 처리기한을 단축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소관부처인 소방청과 해당 건의사항을 협의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는 인증업무를 민간 등 전문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참석자들은 이 밖에도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는 무인 항공기에 대한 비행제한 규제 개선 ▷농업경영체 등록요건 기준 변경 ▷멸균분쇄시설 처분능력 기준 완화 ▷신용보증시 법인 대주주 변동에 의한 보증 불가 규정 개선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를 건의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취임 후 첫 현장에서 대전·세종 기업인들의 생생한 현장 애로를 직접 듣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간담회 결과가 실질적인 규제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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